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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인신요평가제도 개선사항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
신용평가방식에 일부 변경이 예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안전망을 보강하고자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서민금융 주요 지원대책
1. 기존 지원제도 보강
- 자활의지 확고, 긴급성 인정시 햇살론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60%까지 확대
2. 금융 인프라 개선
-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신용평가 미반영
- 90일 미만 연체정보, 신용평가 3년만 반영
3. 서민 금융비용 경감
- 대출중개수수료 3~5% 상한제 도입
- 대출금리 최고한도 44%에서 39%로 인하
4. 서민 재활지원 제도
- 신용회복 기금 전환대출 지원 대상
- 연소득 2600만원 이하는 신용등급 무관 지원
- 단기연체자 채무상환기간 연장제 2년 더 시행
5. 과다, 중복 대출 차단
- 서민우대금융 통합 DB 구축
- 대형 대부업체 차입상황 등 온라인 파악
금융위원회에서 2011년 4월 18일에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방식에 일부 변경이 예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안전망을 보강하고자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서민금융 주요 지원대책
1. 기존 지원제도 보강
- 자활의지 확고, 긴급성 인정시 햇살론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60%까지 확대
2. 금융 인프라 개선
-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신용평가 미반영
- 90일 미만 연체정보, 신용평가 3년만 반영
3. 서민 금융비용 경감
- 대출중개수수료 3~5% 상한제 도입
- 대출금리 최고한도 44%에서 39%로 인하
4. 서민 재활지원 제도
- 신용회복 기금 전환대출 지원 대상
- 연소득 2600만원 이하는 신용등급 무관 지원
- 단기연체자 채무상환기간 연장제 2년 더 시행
5. 과다, 중복 대출 차단
- 서민우대금융 통합 DB 구축
- 대형 대부업체 차입상황 등 온라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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