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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vs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와 연금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노하우!

'blog 2011. 10.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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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vs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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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80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이는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대수명의 연장은 재앙이라고...'



이제는 자식에게 자신의 노후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고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보험입니다.




■ 꼭 필요한 연금보험 제대로 알아보자!

연금보험은 노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가입해 두어야 하는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이란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노년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장상품이 바로 개인연금보험입니다.



이러한 연금보험은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보험에 대한 전문정보가 없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 용어자체가 낯설어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나 어려워하는데요.
이 낯선 용어를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이란 무엇일까?

연금보험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제2보험기간 이전)
                   보장범위: 사고, 재해, 질병 등
제2보험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보장범위: 사고에 대한 보장 없음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의 교차점은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에서 특약에 대한 보장은 제1보험기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연금보험의 연금개시연령은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러한 연금개시연령은 통상적으로 55세 ~ 75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55세부터 받길 원한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금개시연령을 낮게 설정할 경우에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만약 자신이 경제 활동을 오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연금개시연령을 늦춰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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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보험 종류

종신연금형: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확정연금형: 정해놓은 기간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10년형, 20년형)
상속연금형: 연금 지급기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 일정금액 지급되는 형태

팁: 오랫동안 연금생활을 원할 경우에는 종신연금형이 유리하고,
     짧은 기간동안 높은 연금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확정연금형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한 이후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
연금에는 기본연금과 증액연금 그리고 가산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금은 어떤 것일까?



실제지급받는 연금 = 기본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
                         1. 기본연금: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해 생긴 연금
                         2. 증액연금: 보험사에 기본연금 적립,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3. 가산연금: 연금지급 이후 발생한 이익배당 적립금 이자 추가 지급하는 연금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알아보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직장인 추천
세제 적격형 - 소득공제 혜택은 있고, 연금 수령시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 자영업자, 주부 추천
세제 비적격형 -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소득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보험(세제 적격형)  연금보험(세제 비적격형) 
소득공제 혜택 연납입금액 100%, 최고 400만원 한도  없음 
연금소득 과세여부 과세 5.5% 원천징수, 600만원 초과시 종소  비과세 
중도해지시 과세 과세 22% 원천징수, 300만원 초과시 종소  10년 이전 해지시 이자소득세 15.4% 과세 
5년이내 해지시 추가과세 총납입액 2.2% 해지 가산세  없음 
보장형태  순수연금(위험보장 특약필요)  보장 + 연금지급 
배당여부 거의 유배당  무배당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판매회사 은행, 투신, 공제, 일부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 

연금저축보험(세제 적격형)은 직장인에게 유리하며, 연금보험(세제 비적격형)은 자영업자, 주부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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