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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테마주정보

해외주식 투자가 범범행위? 해외주식 투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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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보면 해외주식 투자가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났는데
즉, 해외주식 거래가 발생한 분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종목별로 매매 건수마다 환율, 수수료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방대한 양과 복잡한 수익 계산 방식 때문에 때로는 세무사 조차도 못하겠다고 한다니
어쩌란 말인지...

게다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까지 부가가 되고 있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시에 세금을 납부하려고 해도
어려운 요상한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꾼과쟁이처럼 단타도 즐기는 투자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니
해외주식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좀 하셔야 겠습니다.
더욱 안좋은 소식은
세무사들조차 업무량과 강도가 엄청나지만, 수익도 남지 않는다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불합리한 과세방식이 적용된데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주식 시장의 특징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일괄 적용되었다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즉, 어쩌다 한 번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동산과,
매일 수십건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거죠.

뒤늦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11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회수 축소와 세율 인하 등이 골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건의가 두차례에 걸쳐 구두로 요청되었으나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니
해외주식 거래는 하지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추천>은 꾼과쟁이도 춤추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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