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 소득세계산법 소득세율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과표구간 소득세계산 월급득세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는 1996년에 정해졌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15년이란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늘어난 고소득층에대한 과세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봉 1억원인 직장인과
연봉 1000억원을 버는 재벌총수의 소득세율이 같다는 문제입니다.
얼마전 영국에서 뛰고있는 박지성선수의 연봉에 상당부분이
세금이라고 하여 놀라움을 주었었는데요.
이미 영국의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부자들의 사회적책임이 강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춘다면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소득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 과세구간 세분화와 함께
최고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15년이 흐른지금 과세대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96년의 경우에는 8,000만원 초과대상이 1만명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최고구간인 8,800만원초과에 해당하는 소득 최상위층은
무려 27만9,523명으로 28배나 증가했습니다.
연봉과 이자소득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2009년 9,558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15년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상승 등 명목임금이 뛰면서
어느새 소득세 최고구간으로 올라선 이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즉, 연봉 1억원이 조금 넘는 대기업 부장이나
연간소득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벌총수가
동일한 소득세율을 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년전에는 웬만한 대기업사장이나 해당되던
소득세율이 지금은 어지간한 대기업 부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지금의 소득세 구조로는 세금의 기본 역할인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3.2%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6.5% ~ 10.9%보다 매우 적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0%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표 1억 2천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연간 1조5000억원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세 체계는
지난 15년간 임금상승이나 물가상승
그리고 소득양극화 등 사회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소득세 그 불합리성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는 1996년에 정해졌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15년이란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늘어난 고소득층에대한 과세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봉 1억원인 직장인과
연봉 1000억원을 버는 재벌총수의 소득세율이 같다는 문제입니다.
얼마전 영국에서 뛰고있는 박지성선수의 연봉에 상당부분이
세금이라고 하여 놀라움을 주었었는데요.
이미 영국의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손가락 한번 쿡 눌러주고 가세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과세구간 신설! 세금의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소득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 과세구간 세분화와 함께
최고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 현재의 소득세율(1996년)
- 1단계: 1,200만원 이하 - 세율 6%
- 2단계: 4,600만원 이하 - 세율 15%
- 3단계: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 4단계: 8,800만원 초과 - 세율 35%
- 1단계: 1,200만원 이하 - 세율 6%
- 2단계: 4,600만원 이하 - 세율 15%
- 3단계: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 4단계: 8,800만원 초과 - 세율 35%
달라진 과세대상! |
96년의 경우에는 8,000만원 초과대상이 1만명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최고구간인 8,800만원초과에 해당하는 소득 최상위층은
무려 27만9,523명으로 28배나 증가했습니다.
연봉과 이자소득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2009년 9,558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15년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상승 등 명목임금이 뛰면서
어느새 소득세 최고구간으로 올라선 이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즉, 연봉 1억원이 조금 넘는 대기업 부장이나
연간소득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벌총수가
동일한 소득세율을 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년전에는 웬만한 대기업사장이나 해당되던
소득세율이 지금은 어지간한 대기업 부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 |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3.2%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6.5% ~ 10.9%보다 매우 적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0%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표 1억 2천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연간 1조5000억원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세 체계는
지난 15년간 임금상승이나 물가상승
그리고 소득양극화 등 사회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관련글 보기 ☞ 비과세적금 10:29:24
관련글 보기 ☞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비과세복리저축의 치명적 유혹 2011/11/07
관련글 보기 ☞ 연금보험, 연금보험이 노후대책과 노후자금마련에 '딱'인 이유 07:40:09
관련글 보기 ☞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비과세복리저축의 치명적 유혹 2011/11/07
관련글 보기 ☞ 연금보험, 연금보험이 노후대책과 노후자금마련에 '딱'인 이유 07:40:09
'재무설계 재무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재무설계 이용후기 (0) | 2011.11.10 |
---|---|
무료재무설계 이용후기 (0) | 2011.11.09 |
비과세적금 (0) | 2011.11.08 |
분할연금, 분할연금 - 연금이혼시대 맞는 5060 (0) | 2011.11.08 |
노후대책 노후자금 (0) | 201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