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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분할연금 이혼한 노령연금 국민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사망일시금 장애연금 황혼이혼
황혼이혼이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몇십년을 함께한 부부가 정작 늙으막에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을 하게될 경우
젊을 때와 달리 먹고 살(?) 방편이 없다면
남은 인생이 또 힘들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지난 8월 공무원연금분할판결이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왔는데요.
이를 계기로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대 ~ 60대 부부들에게는
연금분할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체로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게되고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이 쉽지않은 때문에 주부로 머무르다보니
설사 황혼이혼을 하더라도 생계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 서울가정법원의 공무원연금분할 파결이후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대 ~ 60대 부부들에게느
연금분할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직장인의 퇴직연금은 이혼후 분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번에 받게되는 퇴직금과 달리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받을 지
그 총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서울가정법원이 종전 판례를 뒤집었고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되었는데요.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퇴직공무원 남편 박모(57)씨에게
아내 이모(54)씨에게 연금의 40%인 70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모델로 만들어진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혼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 9월말 현재 5679명이 연금을 나눠가졌습니다.
이는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분할도 크게 늘었는데요.
2005년 820명에 비해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이혼하더라도 연금을 나누지 않습니다.
연금은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데요.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황혼이혼이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몇십년을 함께한 부부가 정작 늙으막에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을 하게될 경우
젊을 때와 달리 먹고 살(?) 방편이 없다면
남은 인생이 또 힘들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지난 8월 공무원연금분할판결이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왔는데요.
이를 계기로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대 ~ 60대 부부들에게는
연금분할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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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그리고 연금분할! |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이 쉽지않은 때문에 주부로 머무르다보니
설사 황혼이혼을 하더라도 생계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 서울가정법원의 공무원연금분할 파결이후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대 ~ 60대 부부들에게느
연금분할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이혼 후 연금을 나누는 제도로서, 국민연금에만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6년 도입되었으며
연금액 중 혼인기간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두사람 모두 60세가 되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의 87%는 여성입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 후 연금을 나누는 제도로서, 국민연금에만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6년 도입되었으며
연금액 중 혼인기간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두사람 모두 60세가 되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의 87%는 여성입니다.
국민연금에 이어 교직원연금, 퇴직연금도 분할연금! |
한번에 받게되는 퇴직금과 달리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받을 지
그 총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서울가정법원이 종전 판례를 뒤집었고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되었는데요.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퇴직공무원 남편 박모(57)씨에게
아내 이모(54)씨에게 연금의 40%인 70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모델로 만들어진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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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연금이혼! |
이미 올 9월말 현재 5679명이 연금을 나눠가졌습니다.
이는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분할도 크게 늘었는데요.
2005년 820명에 비해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이혼하더라도 연금을 나누지 않습니다.
연금은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데요.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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