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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달라진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맞춘 재테크 방법 뭐가 있을까?

'blog 2011. 12. 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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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달라진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맞춘 재테크 방법 뭐가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같은 유리알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들 하죠. 그만큼 연말정산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살고있는 상태에서 수익보다 손실을 보게되는 투자상품속에서 개인연금과 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체크카드는 연말정산의 효자라고 봐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그동안 냈던 세금을 일부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잘 챙겨봐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소득공제 확대

개인연금저축이 올해부터 연말정산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 300만원이었던 공제한도가 올해부터는 연 400만원으로 무려 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만약 최고세율을 납부하는 납부자라고 한다면 개인연금저축으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최대 154만원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으니 분기별 최대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10월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납입한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가입하더라도 지난해만큼의 소득공제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개인연금저축의 본래 의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노후대비용 상품 특성으로 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만약 소득공제 혜택만 받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등으로 오히려 22%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소득공제 단골!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안타깝게도 지난해와 동일한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조건은 납입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면 청약저축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주택인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해하기 위해 임대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그때로부터 입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역시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의 총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의 한도는 역시 300만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할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따져본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한수 위입니다. 즉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한도의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단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재무설계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비슷한 경우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은 쪽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지만 급여액이 적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따라 절세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공제금액은 적겠지만 절세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교육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서가 또하나 있는데요. ^^ 취학전 아동의 경우라면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와 교육비,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두가지 모두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왜 12월에 준비할까!

연말정산 시즌인 12월에 바쁜 이들은 대부분 재무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연말정산과 같은 절세효과를 위해서는 비단 12월에 바빠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무설계를 통하여 절세 또는 비과세 상품 등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은 12월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재무설계상담을 통하여 1억원만들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됩니다. 이 1억만들기의 1억이 갖는 상징성은 대단한데요. 저축과 펀드 그리고 cma등 다양한 투자방법과 자산증식방법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기보다 쓰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이라함은 단순히 소비 등의 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마 비과세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워렌버핏은 이야기합니다. '100$을 버는 것보다 1$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