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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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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방법 |
※ 개인파산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개인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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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류와 개인파산신청서류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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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 |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 )안의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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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진술서 |
제1항
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2항
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4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제5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6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제7항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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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일람표 |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예 :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
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 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예 :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
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 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가. |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나. |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날로 부터 1년전 분) 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 하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십시오. |
다. |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십시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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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
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O표를 하고,【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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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생활상황 |
※ | 주의사항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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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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