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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가결정이 나면 채무를 조정받을 뿐만 아니라 직장 및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글 ☞ 개인회생자격 자세히 살펴보기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14일이내)
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5년이내 재신청금지)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폐지(5년이내 재신청금지)
변제의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14일이내)
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5년이내 재신청금지)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폐지(5년이내 재신청금지)
변제의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사기개인회생죄와 보고 등 거절의 죄가 있습니다.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신신청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되는데요.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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