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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자주묻는 질문

'blog 2013. 2.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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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자주묻는 질문
- 개명신청시 자주묻는 질문

개명신청을 하는 분들의 사연(?)은 참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일상생활속에서 이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한 인격체에 대한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름만으로도 자존심이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 최근에는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관련글 ▶ 인디언식 이름짓기 ☞
http://themestock.co.kr/1828



 

 

 





개명신청시 자주묻는 질문들
 


김고자, 고기판, 함정임, 가득염, 조금용, 장려상, 전대영, 감사용, 손낙지, 무진장, 김노동...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름들인데요. 개명신청을 하는 이유는 이름 때문에 일이 잘 안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너무 독특한 이름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인데요.


※ 개명신청시 자주묻는 질문 BEST

1. 한글은 그대로 유지하고 한문(한자)만 변경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는 한자이름이 여전히 많은데요. 발음나는 한글외에 한문(한자)의 의미가 함께 있어 이 의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자주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2. 한글이름도 개명이 되나요?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이름이 유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재미있고 의미있는 순수 한글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독특함 때문에 다시 한자명으로 개명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는 그 이름이 어릴적 귀여운 의미와 달라 사회생활을 위해 개명신청을 하고 개명허가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신청시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개명신청은 관할법원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관할법원에 개명신청서 제출후 개명판결까지는 약 1개월에서 3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 인우보증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인우보증서는 개명허가신청의 원인과 그 사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이름 그리고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첨부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죠. 인우보증서가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신청을 위한 소명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개명신청시 신원조회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불법또는 위법적인 이유로 개명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하여 개명신청시에는 신원조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즉 전과나 신용불량, 파산과 불법체류자 등 개명을 하게 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명신청시에는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6. 미성년자는 스스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개명신청은 의사능력을 필요로 하여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부모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개명신청시에는 기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부모동의서를 첨부하거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법원에서 보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명신청의 경우 개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개명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개명신청시 필요서류는 개명신청시 꼭 챙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성인기준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한법원에 따라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하거나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1. 개명신청서
-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사유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민원24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24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면 무료이며 주민센터의 경우 400원, 무인발급기는 300원 정도입니다.

3.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비용은 1000원입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며 비용은 1000원입니다.

5.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씩이 필요합니다.

6. 범죄경력조회서
- 범죄경력증명서는 인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의무사항입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7. 기타서류
- 개명신청과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사용한 통장사본이나 기존 이름에 대한 작명소견서 등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개명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요즘은 예전과 달리 개명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한번 개명신청이 기각될 경우 6개월이후에 개명신청을 할 수 있고 특히 개명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허가를 해주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초 개명신청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청서 내용중 신청이유란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 개명신청이유를 간단하게 적기보다는 별첨첨부라고 하고 개명신청 사유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개명신청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명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명신청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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