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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지난달 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중 1억원이하 대상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제도권과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은 지난달 2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연체된 채권, 즉 지난해 8월말 이전에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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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 후 가계부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다중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을 모은후 조정하는 것인데요.
※ 국민행복기금 대상
- 채권종류: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 기준시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2월말 기준)
- 매입대상: 은행, 카드/할부금융사/저축은행/상호금융사/보험사 등
이외에 자산 100억원이상 대부업체,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상각채권도 포함
- 채권종류: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 기준시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2월말 기준)
- 매입대상: 은행, 카드/할부금융사/저축은행/상호금융사/보험사 등
이외에 자산 100억원이상 대부업체,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상각채권도 포함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연체채권에 대해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매입하여 원금을 50% ~ 70%까지 탕감한후 분할상환 약정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대상으로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상환의지가 필요한데요.
자칫 도덕적 해이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채무탕감을 받은후라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막가파식의 채무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진행방향은?
사실 국민행복기금의 초안정도가 잡힌상태로 윤곽만 보이지 아직까지 국민행복기금의 확실한 정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잠재위험채무자(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를 넘는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 빚을 진 사람)와 고위험다중채무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다중채무자가 대체로 저소득이고 저신용층이어서 고금리대출과 연결된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중채무자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향후 금융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중채무자의 빚을 한곳으로 끌어모은다음 절반이상인 50% ~ 70%까지 탕감한후 장기 분할상환기회를 줌으로써 신용회복을 꾀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채무의 고통에서 꺼내 신용회복을 시켜줘야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의 진행에 있어 변수는 금융기본질서의 붕괴(?)입니다. 자칫 돈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심어진다면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는 막는 방안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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