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 국민행복기금 채무탕감 미신청자까지 일괄구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시선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반면, 그렇지 않는 분들은 다소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드디어 3월 28일 출범!
서민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민행복기금이 3월 28일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이 국민행복기금이 신청자에 대한 개별 채무조정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일괄정리를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는데요. 다만 분할상환기간중 연체가 반복될 경우에는 채무감면 자체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행복기금의 개별매입과 일괄매입의 차이
1. 국민행복기금 개별매입
- 국민행복기금 개별매입이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직접 신청하면 자활의지 등을 직접 심사하고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약정을 맺은후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
2. 국민행복기금 일괄매입
- 국민행복기금 일괄매입이란 채무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한후에 각각의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권을 한번에 사들이는 방식
1. 국민행복기금 개별매입
- 국민행복기금 개별매입이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직접 신청하면 자활의지 등을 직접 심사하고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약정을 맺은후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
2. 국민행복기금 일괄매입
- 국민행복기금 일괄매입이란 채무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한후에 각각의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권을 한번에 사들이는 방식
특히 국민행복기금 지원 신청자는 물론 따로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행복기금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채무도 한꺼번에 매입하여 원금의 30 ~ 50% 정도를 탕감해 준다고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탕감된 나머지 금액을 10년에 걸쳐 장기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지원자의 경우 이 분할상환금을 모두 갚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환기간중 연체가 2차례 이상 이어질 경우 채무감면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진행예정안!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개별매입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외에도 다중채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괄매입으로 일제히 지원 대상자의 채무를 살들여 하반기인 7월 ~ 12월경에 채무조정을 권고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하는 것이 원금감면 부분에서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개별매입의 경우에는 40% ~ 50%까지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일괄매입의 경우에는 30% ~ 50% 정도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법원의 경매나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채무불이행자)
-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채무불이행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도 함께 고려해볼 만한데요. 다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지원대상 제외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배우자 재산도 50%는 본인재산으로 책정됨
2.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득이 많아 변제 계획안이 짧게 산출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채무가 많은 경우
5. 형사벌금 및 고의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미포함 됨.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배우자 재산도 50%는 본인재산으로 책정됨
2.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득이 많아 변제 계획안이 짧게 산출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채무가 많은 경우
5. 형사벌금 및 고의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미포함 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