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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신용관리

나의 신용정보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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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정보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수집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서울신용평가정보(주)/사이렌24)
신용정보업자는 전국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자료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연체 정보 등을 수집하여 금융회사 등 회원사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등록 및 집중시기는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수집되고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궁금증 1 - 모든 연체 금액이 채무불이행 정보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될까?

채무불이행 정보는 전국 은행연합회의 경우 대출금, 연체금, 대위변제, 대지급금 등이 5만원 이상이면 등록이 됩니다.
단,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만 되고 타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3건 이상인 경우에는 타기관에 제공이 되어 공유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궁금증 2 - 대출금액, 현금서비스 등을 갚았는데도 신용정보에 나올까? 

대출정보의 경우에는 빌리거나 또는 변제하신 후 10일 이내에
각  금융기관에서 전국 은행연합회로 등록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은 20일 이내)
따라서 실제발생일이나 변제일과는 다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증내역도 동일한 기준을 따르는데,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발생일 및 변제일과 상관없이 각 금융기관에서 매월 1일과 11일, 21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단, 휴일일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 기준)

부득이한 경우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대출 및 상환은 개인의 신용등급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만,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체가 잦아진다면
본인의 신용정보, 신용등급 관리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신용정보서비스 바로가기(열람 및 거래등록, 불량등록, 조기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