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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사업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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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사업 소개
미소금융 사업이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 창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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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사업 소개
■ 미소금융사업 지원대상자
1. 지원대상자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즉, 대출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나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려면 클릭하세요.>
2. 지원대상 공통사항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할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즉, 대출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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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공통사항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업종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 사치성 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미소금융사업 부적격자
- 지원제외 업종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 사치성 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미소금융사업 부적격자
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13,500만원), 기타지역(8,500만원)
다.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이내에 해당하나,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
라. 미소금융중앙재단(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마.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바.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사.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다.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이내에 해당하나,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
라. 미소금융중앙재단(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마.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바.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사.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공공정보 등재자 중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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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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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자 |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되었으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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