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
소규모·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및 기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
(천원) |
대출기간 |
이자율(연)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50,000 |
5년 이내 |
1년 이내 |
4.5% 이내 |
4.5%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거치식 | |
-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지원시 거치기간 및 거치기간 중 이자율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대출금액 |
거치기간 |
거치기간중 이자율(연) |
건당 10,000천원 이하 |
1년 이내 |
무이자 |
건당 10,000천원 초과 |
6개월 이내 |
4.5%이내 | |
※ 지원가능한도는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의 100% 이내로 함 |
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보증금)대출 |
사업자등록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보증금) |
대출한도
(천원) |
대출기간 |
이자율(연)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50,000 |
5년 이내 |
1년 이내 |
4.5% 이내 |
4.5%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거치식 | |
- 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보증금) 지원시 거치기간 및 거치기간 중 이자율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대출금액 |
거치기간 |
거치기간중 이자율(연) |
건당 10,000천원 이하 |
1년 이내 |
무이자 |
건당 10,000천원 초과 |
6개월 이내 |
4.5%이내 | |
신규창업 임차자금의 경우 |
-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영업 신규 창업에 따른 사업장임차보증금을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10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로 제한 |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도 신규 창업에 준하여 지원 |
사업장임차보증금 증액자금의 경우 |
- 기존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후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자영업자 중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증액자금을 지원 |
· 사업장 임차일이 최초 임차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
· 임차계약기간의 만료일 도래에 따라 증액되는 보증금 중 자기자금의 100% 이내로 제한 |
운영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로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기타 판매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한도
(천원) |
대출기간 |
이자율(연)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10,000 |
5년 이내 |
6개월 이내 |
4.5% 이내 |
무이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거치식 | |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시설개선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로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 차량
등의 신규 구입·교체·보수자금 |
대출한도
(천원) |
대출기간 |
이자율(연)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10,000 |
5년 이내 |
6개월 이내 |
4.5% 이내 |
무이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거치식 | |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업자 무등록 자영업자를 위한 무등록사업자대출 |
사업자를 등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품, 생계형차량, 비품, 집기 구입 등을 위한 무등록사업자지원자금 |
대출한도
(천원) |
대출기간 |
이자율(연)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5,000 |
5년 이내 |
6개월 이내 |
2.0% 이내 |
무이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거치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