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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고나면 나의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가 갈까?
■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고나면 나의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가 갈까?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고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자는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불이익은 나의 가족들에게도 이어질까요?
개인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게되는데요.
개인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에는 개인파산선고가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개인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 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재되지 않으며,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거래, 취직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전부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 증명사항에서 삭제됨으로서 경제적 불이익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자는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불이익은 나의 가족들에게도 이어질까요?
개인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게되는데요.
개인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에는 개인파산선고가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개인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 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재되지 않으며,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거래, 취직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전부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 증명사항에서 삭제됨으로서 경제적 불이익은 해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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