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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신용관리

개인파산, 개인면책 절차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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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궁금하세요?


■ 개인파산 / 면책 서류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상황이 악화되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으로 환가를 한들
파산 절차 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개인파산 선고와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에 폐지결정을 함께 합니다.

동시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가 끝이나고,
다음으로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 개인파산 / 면책 동시 신청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2. 신청서류만 검토후 파산선고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 발송해서 파산 심문 기일 지정후,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출석하여 심문후 파산선고
3. 면책심문후 1개월의 채권자 이의기간
4. 이의 기간내 이의가 없으면 그 이후,
   이의 기간내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채무자)과 채권자 쌍방 출석, 의견 청취기일 이후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

통상적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 약 5~6개월 소요되며
파산 선고전 심문여부, 재판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은 증감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 행위도 제약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가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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