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공무원도 12년 근속하면 6급으로 승진, 왜? 앞으로 12년 이상 장기근무한 7급 공무원도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공무원은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 통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및 기능직 7급 공무원 가운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는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6급 승진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행안부는 업무 성과가 높더라도 정원이 없어 승진할 수 없었던 실무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