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 쓰라고 썼더니?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번쯤은 사직서를 생각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말하면 하루에 한번씩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잘 참는 것이 이기는 법!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사실 정말로 사표수리가 될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덜컥 사표수리가 되어버려서 잘려버렸다는데... 법원까지 갔던 이 상황은 결국 사표수리가 정당하다는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민법의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