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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하기] 쉽지않은 전세, 무턱대고 계약하면 낭패 봅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구하기] 쉽지않은 전세, 무턱대고 계약하면 낭패 봅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난이 극심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요즘,
급한 마음에 덥석 계약부터 하다보면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는 말처럼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만사불여튼튼입니다.
■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
전셋값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계약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사기사건도 늘고 있다”면서
“싸다고 무조건 계약하기보다는 단계마다 확인을 꼭 거쳐야만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1. 우선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차례 더 떼어보고 바뀐 사항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하네요.
중도금을 치르는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었거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새로 추가가 되었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2.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는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는 세입자가 더러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전세권 설정인데요.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설정비용이 들어 번거롭고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설득을 잘 해서 꼭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3. 임차권 설정 등기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빼지 못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전셋집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뒤에는 절대 이사를 하거나 전출하면 안됩니다.
누락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끝났는지를 꼭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대체로 시설이 노후한 만큼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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