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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환급 규모 무려 24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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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환급 규모 무려 240여억원?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놓친 분이라면
3월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추가 환급신청 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8년간 2만8천123명의 근로소득자들이
240억여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니 만약 소득공제 놓친분들은 주목!
2010년분 환급신청은 5년후인 2015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자
-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신청한 경우
-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 누락한 경우
- 대학원을 다니는 사실을 알게될 경우의 불이익 때문에 회사에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 임금체불,
- 부도위기의 회사를 다닌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못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공제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 사고로 입원한 경우
- 외국근무, 해외출장, 외항선 승선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 못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놓친 경우

복잡한 세법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은 후에 알게된 경우
- 중증질환 장애인 공제,
- 건간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부모님 공제,
-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 공제,
-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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