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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영업정지]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영업정지 결정! 무려 7개저축은행이...
[저축은행영업정지]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영업정지 결정! 무려 7개저축은행이...
[저축은행영업정지]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영업정지 결정! 무려 7개저축은행이...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입니다.
이중 토마토와 제일은 자산 2조원 이상,
제일2·프라임·에이스는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대영·파랑새는 자산 1조원 미만 규모의 저축은행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저축은행들은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데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지난 7월 초부터 85개 저축은행들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일ㆍ제일2ㆍ토마토ㆍ대영ㆍ프라임ㆍ파랑새ㆍ에이스 등 7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들은
우선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
총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ㆍ부당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 대주주 등의 예금 지급정지를 위한 계좌 분류작업 등에는
최소한 3일이 소요되는 만큼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한 다음날부터
바로 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대주주ㆍ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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