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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합법적인 상속증여를 위한 10가지 팁!

'blog 2011. 4. 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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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 특히 이와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예전과 달리 꼭 부자가 아니어도 챙겨봐야 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몇십억, 몇백억대 부자가 아니어도 상속세는 어김없이 부과됩니다.

부모의 사망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특히 조기사망에 따른 아픔은
심리적 충격외에 경제적인 충격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하여...

 <출처: 꼬꼬마 다랑이님 블로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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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신의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대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은 필연적으로 상속세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지정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사망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협의상속
공동상속인 전원참석후 전원동의 필요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기와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협의분할 후 재분할은 증여로 간주

법정상속
유언이나 협의분할이 없을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나 직계존속인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의 순서로 이루어짐.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인 자격이 부여됩니다.

특별한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세번째 방법인 법정상속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를 이루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합법적 상속증여 절세방법 10가지 팁!

1. 증여를 조기에 실시하자
    성인자녀는 10년에 3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

2.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대략 현금상속보다 20 ~ 30% 정도 유리하다.

3. 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 증여공제 10년 6억원 한도 활용

4.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면 다시 증여세 과세된다.
    따라서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 미리 증여해 두어야 한다.
    만일 증여대상이 임대료 수입이 있는 빌딩이라면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5. 증여금액이 많다면 3세대 증여를 활용하자.
   2세대인 자녀가 아니라 3세대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된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3세대 증여가 오히려 유리하다.



6. 향후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부채상환시 상환한 자금에 대해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하고
   이는 취득시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이기 때문에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자.
   사업초기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최상의 방법이 된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받지 말자
   간혹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그리고 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도록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인데요.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고려한다면 간주상속재산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낮추고 공제금액은 높여서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되는데요.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때 사망보험금을 이용하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현금 - 우리나라 부유층의 재산중 70% 이상이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인 점에 비추어
         거액의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라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 매매타이밍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 - 금융기관은 대출 가능금액의 평가를 위해서 해당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상향 평가될 경우
          상속세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납 - 부동산 등의 가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물납을 통하여 인정받는 재산가치 역시 신고가액에 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시가대비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도 -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동산의 특성상 급매에 따른 손실발생 우려와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노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단점입니다.

종신보험 - 시기와 상관없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 등 현금유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종신보험이 상속에 유리한 이유 !

종신보험가입시 만약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
특히 납입자체를 자녀들의 소득으로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자녀들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 시점에는 무엇보다 현금성 확보가 중요한데요.
만약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미리 상속인으로 설정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후 종신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여
상속세 납부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종신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재원마련은
국세청의 세금절약가이드에서 추천하는 합법적인 절세전략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또다른 방법은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증여받은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산총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상속보다 유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