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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줄이는 7가지 절세 방법

'blog 2011. 11.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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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줄이는 7가지 절세 방법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재산이지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대의적으로 본다면야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본전생각이 난다고 해야할까요?

먹을 것 못먹고 입고싶은 것 안입으면서 모았던 재산인지라
더욱 애착이 큰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전략은 적금이나 펀드, 주식 등을 통한 자산증식만큼이나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지혜가 됩니다.
절세기술을 잘 활용하면 기대이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손가락 한번 쿡 눌러주고 가세요"
 


유동성 확보에 노력하자!

유동성이란 기업의 자산이나 채권을 손실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부족을 의미하죠.
만약 자산의 유동성이 적은경우에는 단기간내 상속세 납부재원마련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데요.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부동산 자산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구조를 갖추는 것이
단계적으로 금융자산을 확대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연령이 높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차원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이유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상속과정으로
재산을 급히 판매하거나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여
기업의 자산이나 채권을 손실없이 현금화하는 것처럼
개인도 역시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자산 및 소득을 분산하자!

기본적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남편외에
배우자도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않을 경우라면 -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과 소득의 분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확보하자!

토지나 상가 등은 최근 부동산 침체와 같은 시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판매가격을 내려서 급매물로 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상가나 토지 등 부동산은 매매가 힘든 것 외에도
세금 등의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있죠.

따라서 비유동성 자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상당한 재산가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해도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과세>입니다.

 





상속할 때는 금융재산보다 부동산!

상속을 할 때는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를 합니다.
이때 통상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되어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효과 기대
금융재산은 100%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 절세효과 없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가액의 20%, 최고한도 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억원의 토지라고 한다면
차액인 4억원의 절세효과를 보겠죠.




증여할 땐 현금보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금융재산 보다 부동산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증여의 경우에는 현금보다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는 증여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할 때
통상 시가보다 20 ~30% 낮은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차액만큼의 절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절세효과는
개별사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특히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추천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 절세나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자산관리전문가를 통해서 재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무료재무상담설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자신의 재무관리를 상담받아보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