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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잘못알면 후회하는 상속과 증여

'blog 2011. 11. 2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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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잘못알면 후회하는 상속과 증여

자녀를 위해 집이나 부동산 등을 구해주는 경우나
또는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이 고민하던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제는 점차로 일반인들에게도 고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상속과 증여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챙겨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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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사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상속이나 증여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자녀의 주택마련을 지원한 경우
   요즘 주택을 구입하는데 최소한 2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죠.
   사회초년생들이 이러한 큰돈을 마련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할 경우에 법인지분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지분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에도
   액면가액이 아니라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받는 주식가격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취득자금의 50%를 증여했다는 사실이 됩니다.







상속 vs 증여!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

따라서 상속세의 핵심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증여란?
증여란 생전에 재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다른이에게 제공하는 것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핵심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라함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즉, 실제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시에는 공제가 크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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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어느것이 좋을까?

상속과 증여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절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상속의 유산세제도는 재산총액에 대한 과세제도로 상속세에 적용되고
증여의 유산취득세제도는 각 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제도로 증여세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상속인 총액에 대해서 세금 납부
증여세: 각 개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납부 (절세효과)


이외에도 증여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그 사회적 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고
자선이나 종교, 교육, 문화, 학술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 즉 기부만이 큰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현명한 절세를 위한 방법!

상속과 증여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안먹고 안쓰면서 악착같이 종자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종자돈으로 목돈을 만드느라 고생을 하게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식에게 물려줄 때 유리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속을 할 경우에는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이 낫다고 합니다.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과 증여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에 대한 절세방법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최근 개인재무설계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재무설계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