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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내는 세금 '상속세'
참으로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잘 알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고민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많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름하여 바로 '상속세'인데요.
※ 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
물론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이가 부담하는 세금이지요.^^
"손가락 한번 쿡 눌러주고 가세요"
상속세 납세의무자! |
- 유증, 사인증여 포함
사망으로 유산을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게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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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납된 경우에는 그 미납된 상속세는 각자가 받게되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라고 합니다.
상속인: 민법상 상속인으로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임
수유자: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인증여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임
수유자: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인증여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예시 |
현재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 ~ 4순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리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만약 촌수마저 동일한 상속인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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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개시일(즉, 사망일이나 실종선고일)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
예) 상속개시일: 2011년 1월 10일 / 상속세신고기한: 2011년 7월 31일
상속세 납부기한: 납부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신고기한안에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
예) 상속개시일: 2011년 1월 10일 / 상속세신고기한: 2011년 7월 31일
상속세 납부기한: 납부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신고기한안에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상속세 신고시 작성 제출서류!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 장례비, 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 장례비, 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공과금-채무-장례비-각종 상속공제액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이내 증여한 재산(단, 상속인이 아닐경우 5년이내)
상속세율(2000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다만 상속개시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 합니다.
어쨌든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속세를 줄이거나 안낼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회계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무료재무설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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