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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절세, 상속세 증여세 줄이는 절세전략 따로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자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편중되어있는 자산관리는 여러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속의 경우에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억원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라면
무려 약 7억원가량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100억원대의 부동산이라면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관련글 보기 ☞ 종신보험 종신보험추천에 따른 종신보험비교사이트의 종신보험비교
이러한 고액의 자산일수록 판매에 어려움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다보니 급매물로 처리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거나
또는 현금유동성이 없어 세금을 만들지 못할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가치하락은 물론
부동산 감정평가로 인한 상속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거나
특히 급매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상속세 체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손가락 한번 쿡 눌러주고 가세요"
현금유동성 대안! 종신보험에서 찾다! |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형 상품 역시 그러한데요.
이처럼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종신보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상속이 발생할 경우 약정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을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다
상속비율도 미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을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다
상속비율도 미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많더라도 현금이 별로 없는 경우
상속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종신보험이 현금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종신보험이 상속세에 도움이 되는 이유! |
보험금에 대한 세금보다 보험료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이기 때문인데요.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먼저 상속면세점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상속면세점: 상속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어 자녀에게만 상속할 경우 5억원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어 자녀에게만 상속할 경우 5억원
만약 상속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 정도의 자산가치를 보유하는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이보다 많은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자! |
첫번째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두번째로 사전증여를 통한 종신보험 가입과 연금보험가입방법
지방에 100억원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가진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채 등 공제를 진행한다 손 치더라도
과세표준이 50억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상속세는 대략 20억원((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액)
금융재산이나 부채 등 공제를 진행한다 손 치더라도
과세표준이 50억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상속세는 대략 20억원((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액)
하지만 20억원이나 되는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쉽지 않으므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시가 10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그보다 저렴한 급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30억원의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 상태라면
사망시 30억원의 보험금이 상속자에게 지급되며
이 보험금으로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사망시 30억원의 보험금이 상속자에게 지급되며
이 보험금으로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종신보험은 상속과 증여에 꼭 필요한 보험 ! |
특히 납입자체를 자녀들의 소득으로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자녀들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 시점에는 무엇보다 현금성 확보가 중요한데요.
만약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미리 상속인으로 설정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후 종신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여
상속세 납부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종신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재원마련은
국세청의 세금절약가이드에서 추천하는 합법적인 절세전략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또다른 방법은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증여받은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산총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상속보다 유리하죠.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의 과세비율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피상속인(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렇게들 준비를 하죠.
상속과 관련한 사안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어느것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재무설계상담을 통해서 상속과 증여 등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무료재무설계의 경우 그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다
부담없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상속세와 증여세 관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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