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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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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지만 연말정산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 등 자료를 준비하기가 번거로웠던 이들에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초간단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특별히 준비할 영수증조차 없는 경우 - 미미한 영수증 사용내역 등 -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소득세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이 1300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이나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고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다운로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잘 챙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인 공인인증서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시 필요합니다.

2.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나 부양가족의 핸드폰 인증,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와  팩스 신청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챙겨봐야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과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명자료
- 의료비중 안경구입비,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교육비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증 교육비 (독학학위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확인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는 법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달라진 것이 몇가지 있으므로 이를 잘 챙겨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 다자녀 소득공제 혜택 확대
   2명: 100만원 / 3명: 300만원 / 4명: 500만원
   3째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기본 공제대상이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확대(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이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종전 소득액 20%에서 30%로 확대)


- 월세입자 월세확인서 등 월세금 납입증명서류 축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내역 통장 사본
  연소득 3000만원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유지
  신용카드 공제범위: 총급여액 25%이상 사용시 사용액의 20%
  체크카드 공제범위: 총급여액 25%이상 사용시 사용액의 25%

-장기질환자 소득공제 혜택
 의사확인서 첨부시 중풍, 심장질환 등 장기질환자 소득공제
 장기질환자 소득공제는 장애인과 동일하게 1인당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재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3번째 월급이라 할만큼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을 비단 12월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재테크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따로 날짜를 정할 것이 평상시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무설계상담을 받다보면 비과세상품이나 절세상품에 대한 강조를 누누히 듣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재테크는 추가소득을 얻는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성공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지출하는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처럼 절세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재테크이기 때문인데요.

이번기회에 연말정산은 물론 종자돈 1억만들기 플랜 등 경기불황에 대비하여 달라진 재테크 방법 들을 재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