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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연말정산, 달라진 2011년 연말정산 총정리!

'blog 2011. 12.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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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연말정산, 달라진 2011년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달라진 2011년 연말정산 총정리 편입니다. 아무래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것이 한눈에 보기 쉽겠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제출이야 2012년 초부터 하겠지만 미리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요 변경내용
연말정산은 국가의 정책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증가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예를든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도입초기에 엄청난 신용카드 이용확대를 불러왔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남발로 이어진 탓에 신용대란의 주범이 될 수도 있었던 탓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에 왔으나 국민들의 많은 반발로 2014년까지는 연장하기로 했지요^^ 뭐 또다른 예를 든다면 출산율저하가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다자녀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요 변경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다자녀 소득공제한도 확대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연말정산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었습니다.
- 2명: 100만원 / 3명: 300만원 / 4명: 500만원

기부금 소득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소득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직계존속, 형제자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단, 20세미만 ~ 60세이상)
종교단체 아닌 사회기부의 경우 공제한도 확대: 20% 에서 30%확대
사회적 기부문화 정착유도

주택자금/주택담보대출 조건변경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다른 대출상품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기준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 역시 아는 지인에게 빌렸을 경우에 이자율이 4.3%에서 3.7%로 변경되었는데요. 주택임차 차입금은 법인에서 차입을 받게 될 경우 공제대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1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카드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20%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30%로 확대됩니다. 또한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같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인상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신탁,
그리고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을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준비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반면에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인적공제를 받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또한 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을 공제받고자 할 때는 공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특별한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가 여럿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가장 많은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기타 증빙서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되는 것으로는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암이나 중풍, 뇌졸중, 뇌출혈, 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주치의가 서명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액을 한사람앞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외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로는 의료비지출금액중 안경구입비, 교육비 지출금액에서는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중에서는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 등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은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는데요.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재무설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이들의 바램일텐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은 매년 12월만 되면 부쩍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사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설계를 받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무설계상담을 시작하게되면 개인의 자산관리현황파악은 물론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재무설계를 시작할 때 다양한 비과세상품이나 절세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단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분주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조차 합법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만큼 평상시에 비과세상품이나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재무설계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이고 1억만들기나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