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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자동계산

'blog 2011. 12. 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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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의 승격으로 별도의 공제신청 없이 총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8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X 50%
-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X 15%
-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X 10%
- 4,0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X 5%





기본세율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기본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연평균 과세표준 금액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종합소득산출세액
-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해당과세기간: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의미.)

-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각종 소득공제 항목
과세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제공(과세제외)
- 출퇴근보조금, 통근수당(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실제증빙에 의한 정산은 과세제외)
- 의료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받은 것, 임직원들에게 차별없이 지급된 건강검진비는 과세제외)
- 교육비(과세, 근로자본인에 대한 교육비로서,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관한 교육비는 비과세)
- 보육수당(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 나머지는 10만원 한도 비과세)
- 출산축하금,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기타경조금은 과세(경조로 보지 않는다)
- 주택보조금(과세)
- 단체보험(인당 연 70만원 이하 금액은 과세제외)
- 일직, 숙직료(실비변상의 성격이면 비과세)
- 인정이자(과세, 근로자가 받는 이자혜택)
- 복지카드(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과세, 복리후생적 성격임으로 임금은 아님)
- 휴대폰사용료(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면 과세, 증빙을 통한 정산은 과세제외)

이외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자신의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이어야 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경비여야 하고, 실제 발생한 시내출장여비를 이중으로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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