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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계산법과 소득공제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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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계산법과 소득공제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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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유리한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추천이유가 소득공제에 연금저축소득공제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2011년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현재 각기 최대 8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인데요. 소득공제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이란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노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장상품인데요. 개인연금추천이 일반 연금보다 많은 이유는 바로 노후대책과 노후보장 때문입니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 / 매월 34만원의 연금저축 가입시 (5.1% 변동금리일 경우)
- 소득공제 최고한도 400만원까지
- 60세부부터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내외의 연금수령

다만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는 반면 연금수령시에 과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중도해지시에는 22%의 과세를 하게되는 등 정확한 재무설계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보다 일반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절세효과
연금저축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표준법 세금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 연금저축소득공제는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납입시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합산적용, 전금융기관합산
- 세금 절감효과는 근로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음.

- 1,200만원 이하: 26.4만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66.0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105.6만원
- 8,800만원 초과: 154.0만원

개인연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자산증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다만 불입기간이 장기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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