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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인하

'blog 2012. 1. 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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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눈길이 가는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음을 설레게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차가 없던 상황에서 자동차를 굴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출혈이 꽤 큰편입니다. 재테크를 통해서 종자돈을 모으는 새내기직장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자동차는 기름만 넣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세금도 내야하고 갑작스런 사태를 맞고 싶지 않다면 자동차정비도 해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험료도 결코 적지 않아서 대략 소형차 한대 굴린다면 한달 30만원 내외는 깨먹는다고 각오해야 하는데요.

 

 

 




 

기름값 못지않은 자동차세

요즘처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가 겁이 나는데요. 만약 이번에 차를 사겠다고 작정을 한 경우라면 또하나 바로 자동차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야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동차세인하와 더불어서 중고차에 적용되는 세금인하정책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인하내역(기획재정부 /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 1000cc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cc당 20원씩 인하
   모닝, 스파크, 레이와 같은 차량 해당
   현행 cc당 100원에서 cc당 80원으로 인하

-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cc당 20원씩 인하
   그랜저, SM7 등 차량 해당
   현행 cc당 220원에서 cc당 200원으로 인하




 

중고차 자동차세액 인하

중고차의 경우에는 연실별로 적용되어 세금혜택이 줄어드는데요. 

1. 자동차세액 = 배기량 X cc당 금액
2. 차령별로 3년부터 5%씩 감면

즉, 차를 소유할 때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3년이상의 중고차일경우 신차대비 자동차세가 무려 최대 5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랜저TG L330모델
2010년식 1년분 전체자동차세: 95만5812원 변경후 86만8920원
2006년식1년분 전체자동차세: 차령에 따라 25%경감, 65만1690원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연식에 따라 최대 30여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세와 한미자유무역협정


또한 2000cc로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YF소나타의 경우에도 3년미만 중고차라면 1년에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만약 2009년식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체의 90%인 46만8000원의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행 10%인 개별소비세율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가 되면 그해 12월 말까지 8%, 그다음해에는 7%, 그리고 차례대로 6%, 5%의 순으로 자동차세가 더욱 인하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때문인지 대형중고차의 판매가 지난해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계속되던 고유가는 중고차 가격을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매물도 넘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중형차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준대형차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