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보면 해외주식 투자가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났는데 즉, 해외주식 거래가 발생한 분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종목별로 매매 건수마다 환율, 수수료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방대한 양과 복잡한 수익 계산 방식 때문에 때로는 세무사 조차도 못하겠다고 한다니 어쩌란 말인지... 게다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까지 부가가 되고 있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시에 세금을 납부하려고 해도 어려운 요상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