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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잡다구리

내통장에 무려 4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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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맘대로 써버렸다면 ‘보관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횡령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내통장에 이렇게 거액이 들어오는 것도 결국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겠군요. 기사의 내용을 옮겨보면...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조아무개(49)씨는 2008년 6월 자신의 계좌에 300만 홍콩달러(약 3억9천만원)가 들어온 것을 알았다. 이는 ㄷ사의 직원이 조씨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것이었다. 마침 자금난에 시달리던 조씨는 이 돈으로 밀린 물품대금을 갚고, 직원들의 월급도 줬다. 뒤늦게 직원의 실수를 알아차린 ㄷ사는 은행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파악해 고소했다.

검찰은 ‘실수로 입금된 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고민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관의무’가 있다면 단순 횡령죄를, 이 돈을 길거리에서 주운 정도로 간주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 횡령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형량이 다섯 배나 높다. 검찰은 결국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하급심은 조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잘못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하고, 조씨는 ㄷ사와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기에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단순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됐다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돈을 임의로 빼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행운처럼 보였지만 불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