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자동차사고가 나면 멘붕! 간단하게 살펴보는 자동차사고 대처방법!
자동차사고를 직접 본인이 경험해보고나서야 대처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시간에 자동차사고를 당하면서 자동차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막상 다시 읽어보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포스팅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 지난글 보기 (자동차사고대처법 중요성! 직접 닥쳐보니???)
1. 자동차사고나면 신고부터 하라!
- 부상자가 있다면 119부터, 다음으로 112와 보험사에 신고한다.
- 그리고 동행자가 있다면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들끼리 합의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뺑소니사고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무조건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112에 신고를 하는 이유는 공소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중재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권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공소권이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즉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소권의 유무란?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사망이나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등으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고로 가해자의 경우 입건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권이 없는 사고는 경미한 피해사고나 중상해사고 중에서 상호간에 합의가 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함으로 종결이 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2. 자동차사고현장을 기록하라.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2차 자동차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지대로 대피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차량의 진행방향과 바퀴의 위치 등을 도로에 표시하는게 필요합니다. 추후 자동차사고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따로 카메라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폰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차사고상황을 충분히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사고현장 촬영방법
1)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 - 사고당시 차량속도추정에 중요한 자료
2) 전체적인 사고상황 촬영 -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촬영(오르막, 커브, 신호등 등)
3) 차량용 블랙박스 - 상대방 부착유무
3. 2차사고예방노력
사고현장에 대한 스프레이와 촬영이 끝났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두지 않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후방 100미터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자동차사고를 알려 자동차2차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라면 200미터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2차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처 또는 인적사항 교환
자동차사고 발생시에는 당사자간에 이름과 연락처를 교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야겠죠.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는 것은 자칫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하나 교통사고가 발행한 후에 112,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도착해서 사건을 종결짓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뜨는 것은 자칫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상대방과 불필요한 언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촬영한 내용들, 상대방과 자신의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히 정정당당한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견인차 확인, 또 확인!
자동차사고가 나면 순간적으로 멘붕이 오게 됩니다. 이건 뭐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황이 없는 상태로 내에서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여 견인하게 되면 요즘 말많은 견인차부당요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견인차가 왔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는 대체로 무료입니다. 물론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추가로 견인요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사설견인차의 요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죠.
또하나 만약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성격으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로 견인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를테면 다음 휴게소나 졸음쉼터, 영업소 등으로 사고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로 비용이 무료입니다.
>>>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전화번호 1588-25O5 / O8O-7O1-O4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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