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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합의는 치료가 끝난후에 해도 늦지않다!

이번에 자동차사고는 예전에 겪었던 접촉사고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있었던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외형에 손상을 입은 정도였기에 간단히 수리를 맡기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빨간등이 켜졌다는 겁니다.  손목부터, 팔꿈치, 뒷목, 허리에 이르기까지 아무래도 자동차추돌사고의 충격이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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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동차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 알고싶지도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사고 합의,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저의 경우,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사고당시에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몸 이곳저곳이 정상적이진 않다는 걸 느꼈고, 자동차사고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직원과 상대방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험당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구요.


자동차사고가 있었던 다음날 병원에 들렀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이고,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다. - 실제로 이번사고의 충격이 컸던 것은 제차에 달려있던 트레일러 견인장치가 크게 휘었는데 이 부분이 뒷차와 직접적으로 부딪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일단 X-ray를 찍고 진료를 마친후 입원을 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입원 3일째 되던날, 상대방운전자의 보험사 인적담당이 병실을 직접 찾아옵니다. 몸은 어떤지 등 상태를 잠깐 묻고는 이윽고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만해도 순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 "큰 사고도 아닌데 합의가 필요한가요?"

인적담당자 "형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전, 합의나 이것보다는 그저 몸만 빨리 나으면 돼는데요. 할일도 많은데..."

인적담당자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폭풍검색도 해보고, 전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담당자가 조금만 더 저를 채근했더라면 아마도 합의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했었지요.





자동차사고 합의? 일단은 스톱!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합의한 후에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보상을 한다고까지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볼것도 없고, 만일 약간이라도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솔깃한 이야기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사고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자동차사고 후유증, 합의한 뒤에도 보상한다?

네,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사고 후유증과 관련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단,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바로 자동차사고와 현재 후유증이라고 일컫는 증상의 인과관계를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자동차사고와 괸련된 후유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죠.

보통 합의를 유도할 때 빨리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도 많이 줄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도 곁들입니다. 그래봐야 사실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후에 후유중이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순순히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대줄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2.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이는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나의 잘못이 전혀없는 경우라면 택도없는 소리입니다. 본인의 무과실사고라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자동차사고 합의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되지도 않는 합의금보다는 현재 자신의 자동차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칫 위의 1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합의후에 후유증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비율에 대한만큼 치료비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니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3. 휴업손해금은 하루에 달랑 5만원???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합의금을 계산할 때 최소 합의금으로 하루 5만원으로 계산한다는 경우 있겠지만 실제로 월소득이 높다면 휴업손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부분에 대한 관련서류가 필요하구요. 때로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죠. 





자동차사고 합의금 어떻게 책정될까?

많은 분들이 자동차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입원합의금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산출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치료시 합의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되죠. 다음으로 통원치료시 합의금인데요. 이때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2가지 항목으로 합의금은 대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상실수익액이나 기타손해배상금(기타손배금)이 있는데 이는 2주에서 3주 보상처리기준에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 산출시 나이와 소득, 과실이 적용되어 그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입원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통원치료합의금 = 위자료 +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11급: 20만원

12급~14급: 15만원


향후치료비는 자동차사고 합의후에 핀제거수술, 성형수술비, 통원치료비, 약값 등을 산정한 후 계산이 되나 합의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사업자, 근로자외에도 무직자나 대학생, 주부 등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급여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금 산정기준

1.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시 휴업손해금액 산정기준중 유직자인 급여소득자는 사고발생직전 과거 3개월, 계절적 요인 등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은 과거 1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현 소득액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근로의 댓가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보수는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으로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 댓가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으로 일시적으로 받는 특별상여금, 노사협의로 인한 일시적 상여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1의 기준에 의해 입증된 월소득을 30일로 나눈후 그 금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후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휴업손해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소송을 통한 법원의 배상기준은 통상 보험사의 약관배상기준보다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소송비, 입원일수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보상을 받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손해금 = (입증된 월소득 / 30일) X 휴업일수  X 80%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중 합의는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 무렵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승자가 있고, 그 동승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동승자 감액에 의거 20% 정도 감액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물론 이때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만큼은 공제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만약 입원을 한 경우라면 퇴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자동차사고는 경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피할 수 없었다면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와 합의금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서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하는데요. 이번 사고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제가 피해자였기 망정이지 가해자였다면 하는 공포가 나중에 오더군요. 이상 꾼과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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