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원금 50% ~ 70% 탕감 - 국민행복기금, 지난달 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중 1억원이하 대상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제도권과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은 지난달 2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연체된 채권, 즉 지난해 8월말 이전에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관련글 ▶ 개인회생 제도와 면책, 그리고 활용방법 ☞ http://themestock.co.kr/2168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 후 가계부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다중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