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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계산법
2011년 소득공제에도 몇가지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알고 그에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1. 연금저축 소득공제
지난해까지만해도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퇴직연금 등 해당
- 1인당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2. 다자녀가구 소득공제
자녀가 2명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00만원 + 추가 1명마다 200만원씩 추가공제
- 출산장려 차원의 소득공제 상향조정
- 자녀 2명: 100만원 공제
- 자녀 3명: 100만원 공제 + 추가 1인 200만원 공제 = 합 300만원 공제
- 자녀 4명: 100만원 공제 + 추가 2인 400만원 공제 = 합 500만원 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단 2014년까지 연장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20% 소득공제
-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25% 소득공제
단,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30% 인정 +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4.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지난해까지는 월세나 전세소득공제 대상금액이 3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5000만원으로 확대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연간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5. 기부금 소득공제
지난해까지는 본인기부금액만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 배우자, 자녀의 기부금 포함
- 종교단체 기부금외 사회기부금은 20%에서 30%로 상향조정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최근과 같이 경기가 안좋아질수록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종잣돈을 어떻게 굴려야 잘 굴렸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을 해보지만 그리 뾰족한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럴 때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절세전략인 세테크입니다.
절세전략을 잘짜기 위해서는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등에 대한 단어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 내는 세금을 모아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러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절약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또다른 금유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인 15.4%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을 면제, 감면해준다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자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비과세상품, 그리고 이자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내는 세금우대상품,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상품 등이 절세전략에 이용되는 상품들입니다.
이러한 절세전략 상품에 부자들의 관심이 더많은 것은 그들이 부자로 살고있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한푼두푼 모아야 목돈이 되고 그 목돈을 굴려서 더큰 목돈이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서민들은 잘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세전략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실천방법을 재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무설계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리더스리치에 따르면 한달에 3000명 내외의 무료재무설계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서민들도 재무설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의 시대>입니다. 이미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보편화 되어있는데요. "재테크가 단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재무설계는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재무이슈를 대비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출처: 리더스리치(leadersri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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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5일만 있으면 2011년이 끝나고 새로운 201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들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12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같은 월급쟁이들의 마지막 월급인 연말정산소득공제입니다.
2011연말정산소득공제를 많이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은 이미 연말정산 준비가 끝나있을 겁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은 12월달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재테크정신>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니까요.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지출을 아끼는 것은 기본이고 절세에 대한 마인드와 그에따른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일수록 절세에 대한 지혜를 얻기위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테크 재무설계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절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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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소득공제 주요 공제변경사항 |
1. 연금저축 소득공제
지난해까지만해도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퇴직연금 등 해당
- 1인당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2. 다자녀가구 소득공제
자녀가 2명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00만원 + 추가 1명마다 200만원씩 추가공제
- 출산장려 차원의 소득공제 상향조정
- 자녀 2명: 100만원 공제
- 자녀 3명: 100만원 공제 + 추가 1인 200만원 공제 = 합 300만원 공제
- 자녀 4명: 100만원 공제 + 추가 2인 400만원 공제 = 합 500만원 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단 2014년까지 연장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20% 소득공제
-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25% 소득공제
단,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30% 인정 +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4.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지난해까지는 월세나 전세소득공제 대상금액이 3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5000만원으로 확대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연간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5. 기부금 소득공제
지난해까지는 본인기부금액만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 배우자, 자녀의 기부금 포함
- 종교단체 기부금외 사회기부금은 20%에서 30%로 상향조정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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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다 세(稅)테크 |
절세전략을 잘짜기 위해서는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등에 대한 단어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 내는 세금을 모아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러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절약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또다른 금유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면?
-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 등이 없습니다.
-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 통상적인 이자소득세인 15.4%보다 적은 9.4% 소득세만 적용되면 무려 6% 절세!
-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 통상적인 이자소득세인 15.4%보다 적은 9.4% 소득세만 적용되면 무려 6%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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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을 위한 재무설계상담 |
이렇게 이자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비과세상품, 그리고 이자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내는 세금우대상품,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상품 등이 절세전략에 이용되는 상품들입니다.
이러한 절세전략 상품에 부자들의 관심이 더많은 것은 그들이 부자로 살고있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한푼두푼 모아야 목돈이 되고 그 목돈을 굴려서 더큰 목돈이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서민들은 잘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세전략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실천방법을 재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무설계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리더스리치에 따르면 한달에 3000명 내외의 무료재무설계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서민들도 재무설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리더스리치(leadersri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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